생명윤리심의안내(2024)
구분 연구 관리자 2023.03.29 15:55:53 800
홍익대학교 생명윤리심의신청양식-1.zip
홍익대학교 생명윤리심의신청양식-2.zip
홍익대학교 생명윤리심의신청양식-3.zip
홍익대학교 생명윤리심의신청양식-4.zip

-생명윤리 관련 제출기한:매월20일까지

-제출처:산학협력단(문헌관 805)생명연구윤리심의위원회

- 심의 : 매월 첫째 주 화요일

- 자료제출 : hyoeast@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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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은 전부 개정을 통해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를 포함시킴으로써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그 연구의 대상자가 되는 인간’(이하 연구대상자)또는해당 연구를 위해 인체유래물을 제공해야 하는 기증자’(이하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얻도록 한다거나,연구대상자나 인체유래물이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이 없는 연구에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생명윤리법은 인간대상연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 “연구를 위해서 연구대상자에게

1)어떤 중재(intervention)를 주고 그 효과를 보는 연구를 한다거나,

2)대면 설문조사,관찰연구,면담 등을 통해 해당 대상자로부터 어떤 정보를 얻어서 연구를 한다거나,

3)연구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연구를 한다면,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연구란,아직 정확하지 않은 어떤 것을 알아보기 위해 논문 등 개인의 연구성과물로 제출되어 지식의 일반화를 추구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학과이든 위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교수는 물론,개인의 연구성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 연구자들 모두 포함)가 있다면 본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순 설문조사 등에 관한 연구만을 수행한다는 판단을 누군가는 해야 하고,단순한 설문조사라고 하더라도 그 대상자가 누구이고 어떤 방법 및 절차를 통해 수행하는지가 중요하므로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하여야함)

첨부파일의1~6, 9, 10번은 읽어보시고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작성 및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7번은1년이 경과하였을 때 제출하시는 경과보고서이며, 8번은 사업이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공용IRB온라인 교육 이수 관련:

공용IRB(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본인의 연구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1)선택하셔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해주세요.

수강 신청 방법

1)public.irb.or.kr홈페이지 접속 후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

2)로그인

4)오른쪽 상단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교육시스템클릭

5)본인의 연구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인간대상연구/인체유래물연구1)선택

6)수강신청 버튼 클릭 후교육수강클릭

7)나의 강의실>나의 온라인 교육 메뉴 에서 수강 신청 상태 최종 확인

-이수증은 온라인 상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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